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결성한 피학살자유족회에서 활동하다 반국가행위를 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영욱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학살유족회 활동을 해 북한을 찬양ㆍ고무하고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005년 세상을 떠난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된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1960년 4ㆍ19혁명 직후부터 정부에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총무간사 등으로 활동하다 5ㆍ16쿠데타 이후 반국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년7개월 동안 복역했다. 김씨의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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