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인 출석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 말발 안 서는 국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인 출석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 말발 안 서는 국회

입력
2011.08.05 17:33
0 0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 등으로 채택됐다가 불출석해 고발되더라도 검찰의 처벌이 미미해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가 5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처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불출석, 증언거부, 국회 권위 훼손, 허위 진술ㆍ감정 등으로 고발된 사례는 총 211건에 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 국회로 하여금 고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7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63건), 각하(22건), 기소유예(17건)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ㆍ미제 사건 8건을 제외하고 기소된 86건 중에서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3건에 불과했고 63건은 징역ㆍ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약식기소 처리됐다.

고발 건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44건, 노무현 정부 시절 123건이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6월 현재 고발 건수는 44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사례는 10건에 불과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처럼 검찰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더라도 무시하고 나오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