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검찰측 기관 증인 6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압박했지만 검찰이 끝내 출석을 거부, 국회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기관보고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검찰 증인 6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에 따라 불출석, 국회모욕죄 등으로 이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이번 상황을 국회의장에게 설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불출석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모욕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특위가 대검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던 검찰 간부는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으로 대부분 저축은행 수사책임자들이다. 대검은 서면을 통해 불출석 사유에 대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그 동안의 불출석 관행을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목포지청장을 제외한 다른 5명의 증인은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도 않았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증인들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하려 했으나 증인들이 직접 수령하지 않는 바람에 실랑이 끝에 직원들을 통해 대신 전달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출석하지 않은 검찰 간부들을 강력히 성토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해 증인으로서 동행명령을 내린 것은 2003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국회사무처 직원이 집행하는 동행명령은 강제 구인권한은 없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여야 만장일치 의결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응하지 않는 게 개탄스럽다"며 "불출석 사유가 소추에 영향을 주고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말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런 위헌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며 "검찰 관련 예산과 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대검 문서검증 과정에서 일부 수사책임자의 배석을 거부한 데 이어 기관보고마저 무산시키면서 여야에서는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여야가 6월 말로 종료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8월 임시국회 중 다시 구성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시 구성되는 사개특위를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 특수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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