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 부실로 수도권 주민 2,000만명의 식수원인 한강과 팔당호로 인분과 가축 분뇨, 생활하수 등이 무방비로 흘러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수질오염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지난해 11, 12월 실시)를 공개했다.
경기 남양주시 하수처리과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식품접객업소 등 90곳이 하수처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사실을 시 위생과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하지만 하수처리과 직원들은 불법 업소들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별다른 사유도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적발된 업소 중 몇 곳은 감사원이 현장감사를 나간 날까지도 오수를 그대로 한강으로 흘려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하수처리과 직원 등 관련자 5명을 징계하거나, 주의 조치하라고 남양주시에 통보했다.
경기 양평군, 용인시, 여주시와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등은 2007년부터 4년간 지역 내 농어촌 민박시설 53곳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다고 자진 신고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민박시설에서 나온 각종 오물과 오수는 그대로 한강 등으로 흘러갔다.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하는 미신고 숙박업소와 야영장, 낚시터 등 13곳을 수년간 방치했다. 이 업소들은 하루 평균 74.8㎥의 오수를 수년 간 무단 방류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규정 미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 여주군은 수년 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무허가 가축분뇨배설시설 두 곳을 적발했지만 폐쇄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환경부가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 관련법'에 시설 폐쇄나 사용 중지 등 시정 조치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가축분뇨시설들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고 작년 12월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들의 용도 변경을 부당하게 허가한 경기 가평군과 용인시 직원들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랐거나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을 거부하지 못해 하수 무단 방류를 눈감아 준 사례가 많았다"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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