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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배상하라" SK컴즈 상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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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배상하라" SK컴즈 상대 첫 소송

입력
2011.08.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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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회원인 이모(40)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SK컴즈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손해액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정모(25)씨도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소송절차이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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