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제재조치를 내렸다. 양 사의 위치정보 수집 행위를 정부가 제재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으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중 일부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애플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 사의 위치정보 수집 행위 자체는 정부의 사전승인과 이용자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며 "하지만 애플 아이폰에서 이용자가 '끔(Off)'으로 설정해도 계속 위치정보가 수집된 점, 애플과 구글 모두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자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점은 각각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위치정보 수집행위와 관련해 제재를 내린 건 한국정부가 유일하다. 하지만 제재의 근거법인 위치정보보호법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인 5년 전에 제정돼 과태료 상한선이 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솜방망이 제재논란이 일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