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현대카드를 상대로 VIP용 퍼플카드(연회비 60만원)의 부가서비스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현대카드가 최근 퍼플카드 고객들에게 옵션으로 제공하던 호텔 피트니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실무 담당자 등을 문책할 계획이다.
현대카드는 4월부터 퍼플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호텔 피트니스 무료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여기에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여의도 메리어트(MEA), 서초동 JW메리어트 호텔이 제휴사로 참여했는데, 이 중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친다"는 이유로 현대카드에 일방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현대카드는 지난달 19일부터 호텔 3곳의 피트니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현행법상 카드사는 신상품 출시 후 1년간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제휴사가 일방 해지를 통보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다. 인터콘티넨탈 호텔의 피트니스 서비스 중단은 예외 조항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호텔 2곳의 서비스까지 중단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들이 먼저 제휴 중단을 선언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나머지 제휴 호텔 2곳도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같이 해지를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금감원에 해명하는 한편,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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