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이용자가 '끔(off)'상태를 유지해도 계속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과, 또 이를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점이다. 양 사의 위치정보 수집 자체는 사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과 이용자 동의를 받아 문제되지 않았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은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애플은 아이폰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위치서비스' 항목을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끔'으로 설정해도 위치정보를 계속 수집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 5월 아이폰 운용체제(OS)인 iOS의 결함(버그)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iOS 업데이트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결함이라도 법은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이유를 밝혔다.
또 위치정보보호법 16조 1항은 위치정보를 누출하거나 변조, 훼손하지 못하도록 암호화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 PC에 연결하면 이용자가 어딜 다녔는지 그 위치를 속속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애플 아이폰은 iOS 결함으로 이용자 위치정보를 1년이나 보관했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폰에 이용자 위치정보를 7일 간 보관했다. 양 사는 이 점이 문제되자 연내 OS 갱신을 통해 암호화하지 않은 채 7일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위법성이 확인됐으나 애플코리아는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조치, 구글코리아는 시정조치라는 경미한 제재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유는 스마트폰 등장 이전인 5년 전에 제정된 위치정보보호법의 허점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입법적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위치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은 부분은 최대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영업 정지시 이용자가 불편을 겪게 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과징금은 위치정보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의 200분의 1 또는 200분의 3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위치정보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이용자 불편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없어 결국 시정조치에 그쳤다.
또 애플이 위치서비스를 꺼놓아도 위치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시 300만원 부과로 규정돼 있어 결국 소액 벌금으로 그치고 말았다.
제재를 결정한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법의 허점을 지적할 정도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태료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애플과 구글처럼 위법 사업자의 매출이 없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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