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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에 23억 가로챈 목사/ "기독교은행 설립하니 출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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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에 23억 가로챈 목사/ "기독교은행 설립하니 출자하라"

입력
2011.08.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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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기독교은행을 설립한다고 속인 뒤 다른 목사와 신도 등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국사회복지뱅크 대표 강모(66)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강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고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교회가 퇴거 당한 뒤 기독교은행 설립을 빙자해 출자금 명목으로 다른 교회 목사와 신도 200여명으로부터 23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강씨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는 수백, 수천억원의 자산가로 이미 1조5,000억원의 은행설립자금이 확보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도 기독교 은행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의 이런 대담한 행각으로 지난해 11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기독교은행 발기인 대회에 무려 7,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 목사와 신도들로, 은행설립 후 강씨가 우선대출권과 교회신축 지원을 약속하자 이에 넘어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에겐 애초 은행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신앙심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라고 설명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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