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주민 A씨가 골든리트리버종 대형 애완견을 기르는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낸 애완견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35㎏에 달하는 애완견을 기르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어긋날뿐더러 애완견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신체와 건강에 대한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가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개가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는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의 진술과, 다른 입주자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온 피신청인의 노력으로 신청인이 실제 개와 마주친 건 3, 4차례에 불과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