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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규제 지침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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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규제 지침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될라

입력
2011.08.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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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성 글 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파워블로거, 카페운영자 등의 상거래 행위가 계속 논란이 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자사 사이트 회원들에게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것.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규제만 과잉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온라인 상에서 조금이라도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쓸 때 반시드 광고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대가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포인트, 쿠폰 외 공짜로 제품을 받아보고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자 중심의 편향된 추천 글을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를 어길 경우 '기만광고'로 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포털은 가이드라인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을 뿐 이를 어길 경우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또 설령 권한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위반 사항을 가려 내기도 쉽지 않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 실제 거래가 오고 간 증거를 잡기도 어려워 회원들의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고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나온 표기 방법 역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령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 'A사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든지 '해당제품을 무료로 받았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A사의 후원을 받았습니다'는 문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 후원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게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부도덕한 파워 블로거를 잡으려다 실효성도 없는 무더기 징계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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