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제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 A씨의 보험 가입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보 누설 책임을 놓고 보험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선 A씨의 전체 보험금 규모 등이 금융감독원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개별 보험사가 A씨의 타사 보험가입 정보나 보험금 규모를 급히 파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항공기 피해의 경우 보상 액수가 큰 탓에 긴급 사항으로 분류되지만, 인명 피해는 보험금이 청구된 뒤에야 처리에 나서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한다. C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 통합조회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도입 초기 단계여서 불안정하다"며 "현실적으로 금감원 외에는 전체 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손해보험의 경우 중복 지급이 금지돼 있는 실손의료보험 정도 외에는 업체들 사이에서 가입자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업계 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언론에 최초로 공개된 A씨의 보험금 액수가 금감원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각 보험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아직까지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A씨의 보험 가입 경로는 보험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계약 현황 조회가 어렵다는 업계 측 주장에 대해선 "계약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대략적인 보험금 규모가 나오는 데다 보험 가입 여부도 각 사의 자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아직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았고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자 정보가 언론을 통해 유출됐다"며 "유가족들이 명예훼손 등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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