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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 교정 목적이어도 수갑 채워 연행은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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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 교정 목적이어도 수갑 채워 연행은 아동 학대”

입력
2011.08.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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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치는 습관을 고쳐주려는 교육적 목적이라 해도 어린아이에게 수갑까지 채워 경찰에 연행되도록 한 것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소속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동보육시설 ‘성빈여사(聖貧女舍)’의 전 사무국장 안모(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11세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과자를 사먹으려고 시설 안에서 1,000원~1만원 정도를 훔친 정도였는데, 안씨가 경찰을 불러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운 채 지구대로 데려가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옳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소속 원생들을 때리거나 ‘땅에 머리 박기’ 등의 가혹한 체벌을 내린 안씨의 다른 혐의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광주 소재 여아보육전문시설인 성빈여사는 광주YWCA 산하 기관으로, 2007년 말 “생활지도사들이 원생들에게 욕설이나 폭력, 체벌 등 학대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고발이 제기돼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경찰 수사결과, 안씨와 다른 생활지도사 10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고, 이들은 모두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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