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중부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사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사태 위험 등급이 높은 지역 주변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을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동규 의원은 이날 "우면산 산사태에서 보듯 사유지의 경우 지자체 등이 홍수나 산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서 배수로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16명이 숨진 우면산 일대만 보더라도 전체 418만551㎡ 중 약 87%(365만659㎡)가 개인 소유여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에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개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임 의원은 아울러 "산 자체에 들어서는 주택은 물론 산사태 발생 위험 1, 2등 급지 주변에 짓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재해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 지역의 경우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재해영향평가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산림청이 지형과 경사도 등을 토대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험도 순으로 4등급으로 분류한 산사태공간정보에 따르면, 전국 산림면적 547만4,497ha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1, 2등급은 313만3,111ha(57.2%)에 달한다.
당정은 3일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 의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폭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수해 패턴이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 퍼붓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수해 방지 대책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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