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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적극 독려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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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적극 독려는 안돼

입력
2011.08.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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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가 발의된 1일부터 투표일인 24일 전날까지 서울시는 투표 안내 외에 적극적인 투표권유 운동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이나 언론인 외에는 자유롭게 찬반운동을 할 수 있다.

1일 서울선거관리위윈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민투표법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지방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선관위 공무원, 언론인 등)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투표운동과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SMS), 옥외 집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차별적 권한이 주어진다.

서울시의 경우 투표 안내와 관련한 SMS를 보낼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주민투표법에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은 '단순 안내'에 그쳐야지 '적극 독려'가 돼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지난달 22일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투표 참여를 안내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관리주체이자 한쪽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 신중해야 한다. 기자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찬반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언가'라고 물었을 때 오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안을 찍어주세요"라는 식으로 답한다면 주민투표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주민투표법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예컨대 서울시(구)의회 의원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민투표 찬성 또는 반대 운동을 해도 주민투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야간(오후8시~오전8시) 호별 방문 및 옥외집회, 투표운동 목적의 서명날인,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와 달리 자유롭게 투표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서울시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 '단순 안내'와 '적극 독려' 기준 외에는 "사례별로 검토 요청을 하면 유권해석을 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어 앞으로 시의 투표 독려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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