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전남 강진군의 2년제 성화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를 벌인 결과 72억원의 교비 횡령 및 부당집행, 친인척 족벌경영, 무분별한 학점ㆍ학위 장사 등 총체적인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
교과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거액을 횡령한 성화대 설립자 이모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씨의 가족과 지인들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재단측에 멋대로 빼 쓴 교비 72억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법인 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설립자 이씨는 2005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 4곳과 패션업체 1곳 등 5개 회사의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교비 65억원을 빼돌렸다. 또한 건설사 공사비와 관리비로 6억원, 비상근 이사장의 급여 등으로 1억원을 부당집행했다.
이 때문에 성화대는 6월 당시 대학 운영자금 잔고가 9,4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130여명의 급여 5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설립자 이씨는 앞서 2008년에도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교수 채용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횡령 외에 이번 감사 결과 추가로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부인을 법인 이사장, 장녀를 총장 직무대행, 차녀를 회계팀장으로 임명했고, 건설사의 부하 직원을 사무처장에 임명하는 등 학교를 '족벌체제'로 운영했다. 차녀는 9급에서 6급까지 3년3개월 만에 승진했고, 멀티미디어 전공으로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임에도 겸임교수로 임용돼 전공과 무관한 장애인복지론, 가족상담 및 치료 등 6개 과목의 강의를 맡았다. 설립자 이씨는 고향 선배와 고교 동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또한 성화대는 최근 3년간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학생에게도 학점을 주는 등 사실상의 학점ㆍ학위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수업일수가 모자란 2만3,879명(재학생 7,882명, 시간제등록생 1만5,997명)의 학점을 취소하도록 했고, 학점이 모자라 졸업 요건이 안될 경우 졸업생의 학위도 취소하도록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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