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왜 성폭력 교사와 합의할 수 밖에 없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왜 성폭력 교사와 합의할 수 밖에 없었나

입력
2011.08.01 11:42
0 0

2005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관할 교육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3개월 후 그 교사는 다른 학교에 복직됐다.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이번엔 교육청 산하 기관에 파견 보내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후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 초등학교에 다시 복직돼 있다. 2일 밤 11시 15분 MBC가 방송하는 'PD수첩'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 성폭력 교사들의 실태와 대책을 다룬다.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2,161건 중 성희롱ㆍ성추행ㆍ간통ㆍ성매매 등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 건수는 모두 97건이었다. 그 중 40%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 처분으로 파면 4건, 해임 18건, 정직 12건 등이었다. 하지만 정직을 포함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성폭력 교사들은 다시 교직에 돌아올 수 있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성폭력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띠며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담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가해 교사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성추행 등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합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성폭력 혐의가 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제작진은 피해 학생의 진술 등을 통해 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는지 추적해본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