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에 품질관리 시스템이 도입돼 차량 결함시 제작사에 벌금, 승인취소 등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차량과 용품의 제작, 정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그간 시행해온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철도제작사와 운영자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는 항공기 제작자증명처럼 생산시설과 인력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감독 결과 품질관리시스템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철도차량 양산 이전에 설계도면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현행 성능시험이 설계검증 부족과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제작사는 설계도면이 정부의 철도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운전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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