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가 올해 초 본부 점거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논란이 됐던 직원들의 술값, 식대, 담요 구입비 등을 빼기로 했다. 하지만 그 금액은 1,300여만원에 불과하고 2억6,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어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29일 홍대와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5월 말 제기한 청소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역 중 농성 기간 비상근무를 한 교직원들의 식대 1,180만원, 비상근무용 담요 구입비 133만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25일 법원에 냈다.
교직원 식대에는 소주 맥주 구입 비용(1만5,250원)도 들어 있는 사실이 이 달 초 알려져 홍대는 비판을 받았었다. 변경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6,821만원에 달해 논란은 여전하다.
홍대 측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계상돼서는 안 될 금액(술값)이 포함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면서도 “불법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선 민사 책임까지 물어 바람직한 선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숙희 공공노조 홍익대분회장은 "집회나 1인 시위, 교내 현수막을 통해 직원 술값과 간식비를 청구 내역에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는데 학교 측이 부끄러웠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수기자 ddacke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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