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 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노고산동 57-53호 일대 6,072.3㎡에 대한 '마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낡은 신촌상가를 철거하고 신촌로변에 지상 24층, 지하 7층(연면적 28,304.84㎡, 높이 100m)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했다.
또 신촌상가에서 점유하던 인공수로 부지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하고, 확장되는 도로(폭 6m→10m) 하부에 하수로를 조성해 상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이화여대 정문에서 시작되는 걷고 싶은 거리축과 연계해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 그린길 등 주요 보행축 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유동인구 및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토록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노고산치안센터(파출소)는 가로공원으로 이전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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