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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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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생각

입력
2011.07.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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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미술장식제도는 1만 m²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 미관을 살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미적 가치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한편,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전국의 공원과 거리, 건물 앞에 1만1,000여 개의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조형물의 다수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는커녕 흉물로 전락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환경조형물들은 문패조각이나 껌딱지조각으로 불리며 비아냥 거리가 된지 오래다.

조롱거리 된 도시의 미술장식품

연말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미술장식품 설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5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 공포됐기 때문이다. 11월 26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도록 했다.

그 동안 미술장식제도는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건축주들이 사비를 들여 억지춘향 식으로 세운 조형물들이 도시 공해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주가 직접 작품을 세우는 대신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회문화적 기여도를 높이고 부작용도 줄어들게 되었다.

미술장식품이라는 용어도 미술작품으로 변경된다. 미술과 장식이라는 말은 서로 상충된다. 굳이 장식이라는 말을 덧붙여 미술작품을 건축 장식용 소도구쯤으로 간주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용어의 개념적 협소성을 극복하고 공공 미술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반길만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조형물 설치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령의 섬세한 정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를 대상으로 미술잡지사가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공공조형물 현상공모에 대해 응답자(55.1%)의 반수 이상이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조형물 설치가 원래 의도와 달리 도시 공해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공정한 심사 때문이다. 커넥션과 리베이트에 의해 전문업자나 유명작가가 조형물을 독식하면서 작품성이 떨어지는 조형물이 양산된 것이다. 작가에게 최소 비용만 할당되는 관행도 미술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다. 작품 수주 과정에 리베이트가 존재하는데다 작품 공모를 대행하는 중개인들이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작가에게 최소의 재료비와 제작비만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적은 비용으로 작가가 예술성을 충분히 담아내기는 어렵다. 대행사의 수수료를 제한하고 미술 권력으로부터 작가의 창의력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의 미술장식제도는 예술가의 창작과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개인들의 이윤을 창출하는 제도다.

공공 조형물 설치에 정부와 지자제가 빠지고 민간 건축주에게만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도시 곳곳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은 공익을 위한 공공의 재산이다. 정부와 지자제는 작품의 설치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드림시티 목표, 미술이 주도해야

미술장식제도는 개발 중심의 도시를 사람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인류가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드림소사이어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정의하는 드림시티는 '영감과 꿈, 행복, 그리고 복지로 인해 성장하는 감성적 도시'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더불어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된다면 우리의 도시들이 시민들에게 감성과 상상력을 돌려주고 꿈과 예술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전강옥 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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