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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4명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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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4명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1.07.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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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62) 충주시장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4명이 28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한꺼번에 옷을 벗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일부 지역 신문의 기사 내용은 대부분의 매체에선 보도가 안 됐고, 보도한 매체들도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선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수사 진행 여부 정도는 충주시장 후보로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도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지난해 5월 유세 현장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시장 재직 기간 중 재산 16억원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발언 내용이 유권자의 알 권리 제공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유권자 수백명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멸치 박스를 돌린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도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피고인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1월 말, 지인을 통해 멸치 박스 463개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뒤, 일부 주민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물 수량이 매우 많은 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형을 가중했다. 이 군수는 이와 별도로 광주지검의 보해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2009년 각종 지역 모임에 27차례나 참석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호(55) 경북 칠곡군수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한재(50) 부산 동구청장도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복사한 전단지 200부를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뿌린 데 대해 벌금 300만원, 사회복지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오는 10월 26일 재보선을 통해 새로 선출해야 할 지자체장ㆍ지방의원은 총 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은 이날 공석이 된 네 자리를 포함해 총 8명(남원시장, 순창군수, 서울 양천구청장, 울릉군수)이며, 광역의원 7명과 기초의원 11명의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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