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하고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 전국 568만여 건축물이 대상이다.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있으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경우 혼란을 우려해 종전 지번주소도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 예비안내를 했으며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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