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정부로부터 호화ㆍ과대시설로 지적 받은 청사 축소 유예기한이 임박했으나 별 다른 성과가 없어 교부세 감소 등 불이익이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 청사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1년간 시설개선 기한을 유예받았다.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한 포항시의 청사 기준면적은 행정청사 1만9,098㎡, 의회청사 4,713㎡다. 그러나 2007년 준공된 시 행정청사는 2만8,000㎡, 의회청사는 6,900㎡로 각각 9,000㎡와 2,100㎡ 정도씩 줄여야 한다.
시는 청사면적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유치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다. 최근 산하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사업소의 본청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애를 먹고 있다.
시는 청사면적 초과를 이유로 2009년 15억620만원, 2010년 16억6,700만원 등 2년간 모두 31억7,3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청사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계속 줄이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청사 건립 때 용도에 맞게 사무실을 배치했기 때문에 뒤늦게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만 강요한다”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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