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로스쿨 1학년생인 '로스쿨 3기'와 사법연수원 44기가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요건 탓에 2025년까지 무려 10년 넘게 임용 기회 자체가 봉쇄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법조일원화 계획안(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은 2022년부터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경력을 가진 이 중에서 선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당장 시행할 경우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거나 사법연수원 과정을 밟고 있는 법관 지원 준비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3ㆍ5ㆍ7ㆍ10년'씩 단계적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이 법관 선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2014년 졸업 예정인 '로스쿨 3기(현재 1학년)'와 2015년 수료 과정을 마치는 사법연수원 44기부터는 연도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한 법적 규정에 발목이 잡혀 3ㆍ5ㆍ7년 경력을 쌓은 후에도 법관이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가령 2014년 졸업하고 같은 해 변호사 시험도 통과해야 하는 로스쿨 3기가 3년간(2015~2017년) 경력 요건을 꼬박 채운 뒤 법관 지원을 하는 2018년이 되면 단계적 시행 방침에 따라 경력 요건이 5년 이상으로 바뀐다. 이들이 5년 경력 요건을 충족시킨 2020년에는 다시 법관 임용 자격이 경력 7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7년 경력 요건을 갖춘 2022년에는 또 다시 10년 경력 이상으로 늘어난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법관 임용 기회가 연거푸 봉쇄되는 셈이다. 결국 로스쿨 3기는 10년 경력을 꼬박 채운 2025년에야 비로소 법관 임용이 가능하다.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하다. 2012년 2월 졸업 예정인 로스쿨 1기생(사법연수원 42기와 동일)은 2016년부터, 로스쿨 2기(연수원 43기와 동일)는 2017년부터 법관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같이 공부하고 있는 누구는 3년 만에 법관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는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로스쿨생 B씨는 "법관 임용을 위해 고작 3년만 기다려도 되는 사법연수원 42기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니 우리도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정 기수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자 예비법조인은 물론이고 법관 임용의 당사자인 법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법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법조일원화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경과 규정으로 '3ㆍ5ㆍ10'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7년 경과 규정이 새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사개특위 논의에 참여했던 한 법원 관계자는 "정치권이 이곳 저곳 이해관계를 다 들어주다 보니 부실 법안이 나온 것 같다"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면 로스쿨 생의 반발이 상당할 것"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입장에서도 당장 로스쿨 2기생 임용 후 6년 동안 신규연수생과 로스쿨생을 임용할 수 없는 공백기가 생기는 셈"이라며 "결국 기존 경력자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수밖에 없어 고심"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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