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시부ㆍ시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 범위와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20조에 규정된 친족 범위에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나와 있지만 '시부모'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20조는 1974년에 들어진 조항으로 그간 시대 변화는 물론 민법 개정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장인·장모와 사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도 똑같이 인척 1촌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간 시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며느리에게 관행적으로 500만원 공제를 적용해왔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공제였던 셈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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