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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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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

입력
2011.07.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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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23,332㎡)으로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대스타시티 서쪽의 상업지역 변경 대상지역은 구의ㆍ능동로와 접한 2~5층 내외의 상가 등 근린생활 밀집지역이다.

시는 2002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상업지역 변경을 추진했으나 부지 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민 여론으로 유보 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과정에서 일반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재개발하자는 주민 견해를 받아들이는 대신 2,7호선 환승역 출입구를 내도록 합의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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