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추일환)는 26일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며 수백차례에 걸쳐 '묻지마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A(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집 값 1억8,000 여 만원의 일부인 6,0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은 집을 수리하고 한 달 후 주겠다"며 입주했다. 그는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살다 집주인이 항의하자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무고(無告)를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400여건의 고소를 했고 이 가운데 239건이 무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 북부지검 검사와 판사, 경찰관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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