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와 예방을 위해 피의자 등의 유전자(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DNA신원확인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신원확인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 등 강력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 동기나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없는데도 DNA 신원확인 정보를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등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영장 없이도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DNA 신원확인정보를 당사자 사망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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