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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실금융 단독조사 15년간 실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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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실금융 단독조사 15년간 실적 '0'

입력
2011.07.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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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법적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보의 단독 조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ㆍ조사권 독점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갖고 있는 예보까지 전혀 제 기능을 못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단독 조사 사례는 전혀 없었다. 예보의 단독조사권을 담은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단독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예보의 단독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감원의 조사가 선행돼 조사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으로 한정된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을 3단계로 나눠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기준비율을 적용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문제는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선 해당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조사,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금감원이 맡는다는 데 있다. 결국 금감원이 먼저 조사하고 시정 조치가 내려진 뒤에야 예보의 단독 조사가 가능하므로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감원에 쏠려 있는 조사권을 분산시키고 예보 단독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기환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금감원에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으로 제한돼 있는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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