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도권과 강원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말일이 납기인 국세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내)까지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앞으로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3,000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항목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차량 침수 피해자는 가입 보상 한도 내에서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불법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피해를 당했다면 할증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 대상은 아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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