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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업 임의로 중간정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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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업 임의로 중간정산 못한다

입력
2011.07.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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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 퇴직금 적립 부담을 덜기 위해 임의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중간 정산하는 관행이 내년부터 법으로 제한된다. 또 내년 7월 이후 새로 설립하는 회사는 1년 이내에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012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퇴직급여(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도입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도입됐으나 가입율은 전체 기업의 7%, 상용근로자의 29%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61년 퇴직금 제도가 도입돼 정착된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외에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쌓아 두는 퇴직연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중간정산은 1996년 도입됐는데, 이후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퇴직 급여를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업들은 경영상 효율을 위해 관행적으로 중간정산을 일삼아 '노후보장'이라는 애초의 퇴직금 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3개월 이상 요양할 때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금지한다. 또 회사측이 임의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70%가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노사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은 근로자가 만에 하나 퇴직연금을 떼이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회사의 연금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한 뒤 회사가 최소 적립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대표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의 기업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퇴직 연금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생애 평균소득의 70%(40년 가입기준)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2008년 50%, 2028년 40% 선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어 점점 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 확산 기반을 마련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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