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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의혹 KBS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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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의혹 KBS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

입력
2011.07.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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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장모(33) 기자가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재조사를 받았다. 특히 경찰은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장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수사 진전 여부가 관심이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장 기자가 23일 오후 6시30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며 "도청 및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장 기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장 기자는 1차 조사 때 용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확보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이날 경찰은 장 기자가 지난달 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전후해 대표실을 들어갔다 나온 이유와,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노트북과 휴대폰을 교체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KBS는 '경찰 수사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KBS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갖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특정 기자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이 조속히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정현기자 joh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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