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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화장한 유골이 폐기물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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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화장한 유골이 폐기물이라니…

입력
2011.07.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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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해양폐기물로 보겠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실의 장사(葬事)제도 개편안 발표가 있은 후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몇 년 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문제점을 취재할 때 만났던 모 대학교 교수였다. 그는 개편안 중 '화장한 유골을 해양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포함 시키겠다'는 부분에 울컥했다. 이 교수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해온 해양장이 불법이라 정부가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유골을 해양폐기물로 간주해 합법화 하겠다는 발상은 난센스"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바다에 버릴 수 있는 육상폐기물들이 나열돼 있다. 대부분 분뇨나 오니 같은 그야말로 폐기물들이다. 여기에 유골이 포함된다면 돌아가신 부모나 형제, 연인이나 친구를 화장해 바다에 뿌릴 경우 법률상으로는 폐기물이 된다.

유교적 문화가 강한 우리 민족의 정서적 특성상 조상이나 망자에 대한 개념은 다른 나라 국민들과는 판이하다. 50년이 지난 6ㆍ25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국가까지 나서고, 일제시대나 군사독재 정권시절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도 불사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장사 행위에는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 슬픔이 깊이 배어있다.

이번 총리실 발표는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아직 주무부처의 법령정비 절차가 남았다. 전문가들은 장사법을 손질해 해양장의 정의부터 명확히 하고, 해양장 세부 기준 등을 신설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정서에는 반하지만 쉽고 편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장사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김창훈 사회부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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