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근무지 조정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강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김모(39)씨 등 19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쟁위행위 신고를 거치치 않은 채 전격적으로 파업을 강행, 공단 측이 노무제공 거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고, 쓰레기 수거와 청소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마저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은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2006년 3월 공단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근무지 조정을 하자, 속초시 일대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달 가까이 노무제공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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