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의식을 잃은 사람의 혈액을 가족 동의 하에 채취했다 해도, 이는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피고인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했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해 얻은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하게 얻은 혈액의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진 김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에 후송됐고, 경찰관이 딸의 동의를 얻어 채취한 혈액 감정결과(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토대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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