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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워블로거 탈세 겨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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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워블로거 탈세 겨누다

입력
2011.07.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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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파워블로거 1,300여명에 대한 신원 정보 제공을 인터넷 포털업체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세원(稅源) 관리 차원에서 신원 정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파워블로거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21일 네이버, 다음 등 5개 인터넷 포털업체에 파워블로거 1,3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향력 있는 인터넷카페 개설자 3,200명가량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이 파워블로거 및 카페 개설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과세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자칫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파워블로거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거나 뒷돈 등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털업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는 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한 블로거를 별도 분류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정밀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든 파워블로거 및 인터넷카페 개설자를 대상으로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들이 모두 탈세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부에 한정된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 모든 블로거의 신상정보를 취득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포털업체 측도 정보 제공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포털과 계약 관계가 없는 파워블로거의 신상정보까지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을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칫 나중에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주 중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 근거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방지가 우선이냐,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의 사안"이라며 "신상정보를 제공받아서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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