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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례신도시인데… 전매제한 9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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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례신도시인데… 전매제한 9년 차이

입력
2011.07.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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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달 본청약이 시작되는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구역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9년이나 차이가 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성남시ㆍ하남시(비투기과열지구)에 걸쳐 조성되는데, 국토해양부의 최근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여부 등에 따라 전매제한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위례신도시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아파트(1만3,764가구)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행정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에 차이가 난다. 송파구에 건설되는 아파트(1,900가구)는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에 해당돼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3년인데 비해, 비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성남시(4,769가구)와 하남시(7,095가구)는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 역시 구역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채권 매입액 상한선을 결정할 '주변 시세' 범위를 자치구별로 따로 적용하느냐, 3개 시ㆍ구의 매매 평균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채권 매입액이 크게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실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구역에 따라 입주 후 집값에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학군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위례신도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1만800가구)은 현행대로 계약 후 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는 10년간, 70% 이상인 경우 7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3.3㎡ 당 1,190만~1,280만원선)는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기 때문이다.

지역우선 공급의 셈법도 지역별로 다르다. 송파구 지역에 지어질 아파트는 서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5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거주자에게 배분된다. 반면 하남ㆍ성남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해당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되고, 다음으로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그리고 다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되는 식이다.

사실 이 같은 혼란은 2006년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예견됐다. 특히 위례신도시 3개 행정구역 통합이 지난달 무산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이후 위례신도시의 중대형 민간분양이 본격화되기 전에 청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지, 분양가 등을 고려해 채권입찰제나 전매제한 등을 통합 조정할지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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