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채우거나 가요 순위를 조작하고 돈을 받아 챙긴 가요순위 사이트 업체, 연예기획사 대표, 방송국 프로듀서(PD)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연예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연예 관련 업종 종사자 140명을 적발, 사법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 장자연씨 편지 사건 등으로 ‘연예계=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아 수사를 벌였다”며 “많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각종 불법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요 차트 순위 조작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처음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에 연예인 지망생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채우거나 가요 순위를 조작하고 돈을 받아 챙긴 가요순위 사이트 업체, 연예기획사 대표, 방송국 프로듀서(PD)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연예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연예 관련 업종 종사자 140명을 적발, 사법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 장자연씨 편지 사건 등으로 '연예계=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아 수사를 벌였다"며 "많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각종 불법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요 차트 순위 조작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처음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방송국 사용음악 집계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장모(60)씨는 "순위를 올려주겠다"며 신인가수 김모씨로부터 3,850만원을 챙기는 등 인지도가 낮은 가수 6명으로부터 4억1,000만원을 받았다.
돈을 받고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준 라디오방송국 PD와 가수도 덜미가 잡혔다. 지역 라디오 A방송국의 가요프로 PD 12명은 주 1회 이상, 1일 최고 4회까지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신인가수 김모씨 등 20여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2청 광역수사대는 연예 지망생 50명을 오디션에 전원 합격시킨 뒤 "곧 데뷔시켜 주겠다"며 보증금조로 7억 8,000만원을 챙긴 협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박모(31)씨를 붙잡았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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