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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무단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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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무단 변경 '논란'

입력
2011.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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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서명부 서식 변경과 관련,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힌 반면 행안부와 선관위는 이를 부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9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가 주민투표법과 조례에서 정한 서식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행안부, 선관위와 협의해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와 선관위는 이날 시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서식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사이에 유권해석을 하면 문서로 하지 구두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시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지만 서식을 변경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적은 없다"며 "선관위는 주민투표 서명부 서식에 대해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이에 대해 시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서명부 서식 변경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 서명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주민투표법 제12조에 따르면 청구인 서명부 작성ㆍ제출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 8조는 '청구인 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서명부 서식은 표지에 청구인 대표자와 수임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치구와 동을 표기한 후, 한 장에 여러 명의 서명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는 자치구와 동별로 표지를 만들지 않았고, 한 장당 한 명의 서명만 기재돼 있다. 이럴 경우 수임자와 서명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불법 대리서명이 용이하고, 자치구 동별로 묶여 있지 않아 열람 및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거리서명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자치구와 동별로 서명을 받도록 한 현재의 규정은 지나치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이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 결과, 서명부의 62.8%인 52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41만8,005명)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주민투표 문안은 제목 없이 청구취지 내용대로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투표일은 8월 23~25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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