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00여 곳의 전통시장 상인조직을 사회적기업(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에 재래시장 내 물건배달, 장보기 대행, 관광상품 개발 등을 맡겨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형마트와 맞서는 '물가 안전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도입방안'에 따르면 전국 1,517개 전통시장 중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전무하다. 온양온천ㆍ부산부전시장 등 4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는 정도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내 상인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전통시장을 발전시킬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되면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경영컨설팅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4곳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시행 중인 택배 및 공동마케팅, 문화체험관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연내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10곳에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잡음의 원인이 됐던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영향력을 줄이고 업체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선정 시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조합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자 수를 현행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늘리고 제한경쟁 입찰 때 자격제한 요건도 '시공능력 평가액, 신용평가등급, 공사실적'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20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금은 학교부지를 확보해야만 가능했으나, 인근에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휴대폰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거나 원격검침, 홈네트워크, 원격방범 등에 활용되는 M2M(기기 대 기기) 통신서비스의 전파사용료도 현재 이동통신서비스(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 수준에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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