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항소심에서 원심 대로 SO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SO들의 동시 재송신은 원고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상파 3사가 항소심에서 재송신 중단 시점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후 신규 가입자’로 한정해 청구함에 따라 이번 판결로 기존 케이블 TV 가입자가 당장 지상파 방송을 못 보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 SO들은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지역 등에 사는 시청자에게 (지상파를)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수신 보조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SO들이 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신 보조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지상파가 과거 재송신 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 역시 과거의 묵인이 장래의 권리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가 권리 침해 위반에 대해 피고들에게 하루 1억원씩 지불하라고 한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간접강제 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기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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