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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법무법인/ "수임료 일정부분 공익목적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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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법무법인/ "수임료 일정부분 공익목적에 출연"

입력
2011.07.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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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추적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18일 "이번 집단소송 목적은 국내법 위반 지적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애플의 오만 방자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공개했다.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거대 기업의 횡포에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겠느냐'는 두려움으로 침묵하지 않고 힘을 합쳐 싸워 대한민국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변호사 배불리기' '기획소송'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이 변호사는 "미래로는 이번 집단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변호사 수임료 일정부분을 공익목적에 출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상담, 소비자 법률상담과 소비자소송의 소송지원 등 소비자 피해 회복과 소비자 주권을 위한 용도로 출연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출연 금액 및 출연 방식 등은 향후 소송 참가인단의 규모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까지 2만3,300여명이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임료를 결제하고 소송에 참여했다. 연령별 소송참여자는 20대 40.06%, 30대 37.02%, 40대가 10.82%였으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도 1.20% 있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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