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다음달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양도세제는 다주택 보유자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서 부동산시장까지 왜곡하고 있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50%, 3주택자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는 60%가 부과되지만, 2009년 정부가 중과세 폐지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2년 말까지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토록 결정된 상태다.
재정부는 최근 박재완 장관이 수 차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함에 따라 이를 아예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에 통합하는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우려 등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8년 발표한 종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정부는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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