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일부 초ㆍ중ㆍ고교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 학습을 가면서 차량이나 식사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도내 190개 초ㆍ중ㆍ고교가 최근 수년간 시행한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등을 특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규정 위반 행위 9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양시 A중학교 교직원들은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위한 사전답사 때 대행업체로부터 차량과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또 사전 답사를 다녀올 때 교직원 식사비를 부풀려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용인의 B중학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 수학여행을 추진하면서 5,000만원이 넘는 항공권 구매대행 계약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다. 또 의정부 C고교 등 일부 학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시 인솔자의 경비를 업체에게 부담시켰다.
이밖에 현장 학습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가 하면, 항공권 구매 등을 위해 업체에 선지급금을 주고도 보증서 등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 중 사안이 가벼운 750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고, 나머지 내용과 관련해 교직원 601명을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 조치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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