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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정가, 현금은 할인… 그런 가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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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정가, 현금은 할인… 그런 가게 신고하세요

입력
2011.07.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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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긁으면 정가로, 현금으로 내면 몇 천원 깎아줍니다."

쇼핑할 때 누구나 한번쯤 판매원에게 들었을 말이다. 이럴 땐 현금 없는 카드 고객만 울며 겨자 먹기로 제 가격을 다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당 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18일부터 '신용카드 거래거절ㆍ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신용카드 결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 결제액을 다르게 제시하거나 ▦가맹점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카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이다.

고객 제보는 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카드사로 넘어가는데, 카드사는 실사를 통해 가맹점의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가 공동 시행중인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에 따라 다른 카드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한 정보공유에서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가맹점은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 이상일 때 해지된다.

신고는 협회 전화(02-2011-0767~8)나 홈페이지(www.crefia.or.kr) 내 '조회 및 신고/부당대우 가맹점신고'란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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