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용지 문구를 두고 시와 시의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구의 뉘앙스에 따라 투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만, 청구자의 청구 취지를 반영해 문구를 정하는 최종 권한은 서울시장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투표용지에 '전면적 무상급식안' '단계적 무상급식안'이라는 표현으로 주민투표 청구자의 청구 이유ㆍ취지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도 주민투표 청구서에서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시 행정국 관계자는 "15일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투표문구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주민투표 청구문안은 청구자의 청구취지를 살리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기존 문구를 고수하고 있다.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국민정서상 '단계적','전면적'이란 문구를 넣으면 대부분이 단계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의 정책계획상 2009년까지 무상급식을 소득하위 90%까지 늘리도록 하는 건 선별적 급식인데 이를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찬반투표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말장난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5일 중복서명 등이 다수 나타난 주민투표 청구서명부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했으며, 조만간 주민투표 발의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방침이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24일 종료되면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자의 청구 요지를 살려 7일 이내에 주민투표 발의를 하게 된다. 법상 주민투표는 투표 발의를 한지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실제 투표일은 8월 초가 될 전망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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