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가 제조사인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위자료 신청에 법원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집단소송 등 법정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아이폰ㆍ아이패드 사용자가 소송에 나설 경우 위자료 청구액수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여 소송의 승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로서는 집단소송의 확산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창원지법의 결정으로 99만8,000원의 위자료를 지난달 27일 애플로부터 받아낸 김형석 변호사는 15일부터 집단소송을 위한 참가인 모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내 집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전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이트를 통해 최대한 절차를 간편히 하고 수임료도 1인당 최저 1만6,900원으로 해 많은 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1차 소송을 마감하고, 추가 소송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사안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 29명 역시 추가 소송인 모집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사한 판례로 볼 때 이들이 정식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8년 옥션의 1,080만명 회원정보 해킹 사건 피해자 14만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었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옥션 사건과 이번 사건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옥션과 달리, 애플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집단소송에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관대했던 그 동안의 법원 판단을 고려할 때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지만, 기존의 소송과는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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