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조 서울본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등 4개 교원노조가 1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일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비교섭 대상으로 분류한 인사권,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사립학교, 학생 학부모 등 제3자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으나 시교육청과 교원노조 양측은 원안대로 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는데다 방과후학교의 문제는 정책 차원이 아닌 교원의 업무경감이나 근로환경과 관련해 다룬 부분이다. 인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나 자문위원회도 원칙을 공유한다는 수준으로 직접 노조를 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일부 조항의 경우 비교섭 대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법령 위반 사항과 부당한 조항은 없는지 협약에 대한 검토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사가 단협을 체결하면 주무부서인 고용부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부는 관계 법령 위반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인사 관련 내용과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교육 정책 관련 내용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관리 원칙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의 공청회 수준이라면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인사위원회나 협의회에 일정 비율의 노조 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 정도는 가능하지만 협의된 내용이 구속력을 갖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는 단협과 무관한 제3자인 학생의 권익에 대한 문제로 비교섭 사항이며, 사립학교의 근무여건에 대한 조항도 인사권과 기타 권한들은 사립학교 이사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교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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