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가격인상 담합으로 또 적발됐다. 두 회사는 가격 담합의 '단골손님'으로 꼽히는데, 매일유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간 4번째, 남양유업은 3번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담합을 통해 컵커피 '프렌치카페'와 '카페라떼' 가격을 부당 인상한 남양과 매일에 각각 과징금 74억3,700만원과 53억7,600만원 등 총 128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두 회사 법인과 소속 임원 1명씩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과 남양은 2007년 초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편의점 판매기준 1,000원이던 컵커피 가격을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컵커피 시장 점유율은 남양 43.2%, 매일 38%로, 두 회사 비중이 80%를 웃돌았다.
두 회사는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담합 의혹을 받을 것을 우려, 매일은 같은 해 3월 2일, 남양은 7월 1일 각각 가격을 올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2009년에도 원재료가격 인상을 빌미로 가격 담합을 시도했지만, 인상시기 등에 이견을 보여 실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토록 최근 개정된 예규에 따라 검찰 고발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은 작년 12월 우유가격 담합으로 31억9,400만원, 올해 6월 치즈로 34억6,400만원 등 네 차례에 걸쳐 137억3,4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남양도 우유(48억4,000만원)와 치즈(22억5,100만원) 등 세 차례 가격 담합으로 145억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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